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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

지난 3월 5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이 출간한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를 분석해 발표했는데요. 에어비주얼이 발간한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국가별/도시별로 측정해 순위를 매긴 최초 자료로 총 73개국 3,0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주얼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칠레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악의 순위는 면했지만, 도시 단위를 살펴봤을 때 초미세먼지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봄철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오염원이 등장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외출 시 미세먼지 농도 확인은 필수가 되었고 기상예보에서도 매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겠죠.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칠 경우도 유럽연합(이하 ‘EU’)처럼 이웃 나라들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EU는 회원국 전역에 적용되는 대기질 모니터링 관련 규제를 지난 2008년에 완성했습니다. ‘유럽의 대기질 및 청정 대기에 관한 지침 2008/50/EC’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지침은 개별 국가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껏 대기환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도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라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감소했지만, 나쁨 일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전국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작한 2015년 대비 2018년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약 12%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밑으로 떨어졌을 때를 알리는 ‘좋음’ 일수는 2015년 63일에서, 2018년 127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서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는 엄격해졌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로펌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서독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EU에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본 서에는 EU에서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제 및 지침들을 위주로 전문을 번역해 두었습니다. 단, 부속서는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두었음을 밝힙니다.

 

‘미세먼지 관련 EU법과 국내법 비교’가 국내 미세먼지 법안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연구용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